사업개요
-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(중간1 수준, 레벨3 이상)을 기업거점(산업단지)에 지역·업종별로 구축
지원규모: '19년 20개 내외, 기업당 3억원
지원내용
- IoT, 5G,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·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연동 자동화장비‧제어기‧센서 등 구입 지원
-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, 품질관리,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
- 현장자동화는 KIOSK, 센서,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(예, MES)과 연결되어야 함
- CAD/CAE/CAPP/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(예, PLM)
- 수요예측, 생산계획,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
-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
-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(예, ERP)
- 입고, 생산, 출하,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
솔루션 분야 | 지원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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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자동화/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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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개발 및 공정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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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사슬 관리, 최적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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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자원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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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조건
-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%, 최대 3억원 지원
*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- 로봇을 도입할 경우 로봇 도입비용의 50%, 최대 3억원 추가 지원
- (의무사항) 스마트공장 견학‧연수 프로그램 운영
- 로봇을 도입할 경우 로봇 도입비용의 50%, 최대 3억원 추가 지원
사업기간: 최대 1년
